한국에서는 아직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개념이 낯설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오랜 시간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떨까?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 세금을 내야 할까? 또 반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나 등록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단순히 ‘세금 부과’보다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세금, 등록, 보험, 법률 등의 측면에서 자세히 정리해보았다.
영국에 반려동물 데리고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완전 정리
목차
영국에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없다
가장 먼저 궁금해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자. 현재 기준으로 영국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
- 개, 고양이, 페렛 등 주요 반려동물에 대해 연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일부 유럽 국가(예: 독일)와 달리, 반려동물 보유에 따른 지방세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 양육이 자유롭고 규제 없이 가능한 건 아니다. 영국은 ‘세금’ 대신 등록 의무, 법적 책임, 의료보험, 행동관리 규정 등을 통해 반려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반려문화를 관리한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 사항이다
영국에서 개(dog)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마이크로칩 등록이 의무다.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복지법에 따라, 모든 반려견은 생후 8주 이내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해당 정보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 정보에는 반려인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됨
- 마이크로칩 정보는 동물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됨
-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방치할 경우 벌금 부과 가능 (최대 500파운드)
고양이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활발하며 일부 지방에서는 마이크로칩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이 마이크로칩 의무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펫보험 가입은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권장됨
영국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려인이 **펫 보험(Pet Insurance)**에 가입한다. 일반적으로는 월 £15~40 사이의 요금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장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Accident Only
사고로 인한 응급처치만 보장 - Time-Limited
특정 질병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보장 - Lifetime
평생 보장형으로 가장 고가지만 가장 안정적
특히 개나 고양이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험 가입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보험에 따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백신비용까지 커버하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 관련 법률
영국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인식이 법제화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Animal Welfare Act 2006이며, 이 법은 다음 다섯 가지 권리를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 적절한 먹이와 물 제공
-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
이를 어기는 경우 벌금은 물론, 최대 5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특정 품종에 대해서는 사육이나 수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Dangerous Dogs Act’라는 법률에 따라, 영국 내에서 금지된 견종이 있으며, 이러한 개를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 금지 견종 예: Pit Bull Terrier, Japanese Tosa, Dogo Argentino, Fila Brasileiro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규정
영국은 개를 공공장소에서 풀어놓는 데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규칙은 존재한다.
- 목줄은 항상 지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착용 필요
- 배변 수거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벌금 부과 (최대 100파운드)
- 공원, 해변 등 특정 구역에서는 반려견 출입 금지 가능
또한, 공공장소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해당 반려견은 통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려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며, 심할 경우 소유권 박탈 및 처벌이 뒤따른다.
반려동물 입양과 판매도 엄격하게 규제됨
영국은 펫숍에서 판매되는 동물의 나이와 상태까지 규제하고 있다. ‘Lucy’s Law’라 불리는 법률은 중간 딜러 또는 중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8주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합법적인 번식자(Breeder)로 등록된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거래도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불법 브리딩을 적발할 경우 수천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입양은 정부 공인 보호소 또는 자선단체(RSPCA, Battersea 등)에서 가능하며, 입양 시에도 신원 확인, 주거환경 조사, 교육 이수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반려인에게 기대되는 태도와 문화
영국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다. 이런 인식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반려인에게 기대되는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 입양은 쉽게, 파양은 어렵게 설계된 구조
- 동물 병원에서 반려동물의 감정도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
-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와 매너가 반려인의 품격으로 연결됨
이런 문화 속에서는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을 들이기보다, 책임감과 준비를 먼저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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